[앵커]

SNS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을 보고 물건 구매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 쇼핑을 했다가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가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A씨는 지난달 한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으로 원피스 두 벌을 구입했습니다.

그중 한 벌에서 올이 나가고 찢어진 부분을 발견하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A씨 / 피해 소비자> "하나는 입을 테니까 하나만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 교환만 된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야. 저는 입지도 못하고 놔두고…"

단순 변심 조건으로 택배비까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SNS 라이브 커머스로 의류 등을 구매했던 소비자의 피해 상담 건수는 올 상반기 들어서만 139건.

1년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는 '청약철회 거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품질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불만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400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밍크코트를 구입한 한 소비자는 치수가 작아 반품을 문의하자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됐고, 배송을 몇 달째 미루다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별도의 판매 페이지가 없고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도 명확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해결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재인 /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팀장>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녹화, 캡처해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아울러 메시지나 댓글을 통한 주문을 가급적 삼가고, 환급 지연 및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임예성]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서영채]

#SNS #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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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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