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는 23일로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내란특검 #증인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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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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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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