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입법권은 입법부에 있고, 행정권은 행정부에 있고,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다"며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법원에서 심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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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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