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동료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A씨와 합의한 B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 #음주 #20대 #초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A씨와 합의한 B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살인 #음주 #20대 #초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