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었던 박상현 대령이 직무에서 배제 조치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상현 제1사단 참모장의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으로,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고 당시 박 대령의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 지시가 수중 수색 지침으로 전파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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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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