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대표에게는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이후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무려 5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 들어가려는 측과 막으려는 측이 한 데 뒤엉켜 있습니다.

멱살을 잡는 육탄전이 벌어지고, 쇠 지렛대와 망치까지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2019년 4월)> "지금이라도 감금을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9년 4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약 5년 8개월 만에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형사 공판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5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오래 걸린 것인데 그간 잦은 불출석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서 사건을 이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도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당연히 정당한 정치행위였고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 표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다수의 폭거를 가져오게 한 패스트트랙 기소가 매우 부당한 기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등 현역 의원들과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 등 원외인사들에게도 실형과 벌금형이 요청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당직자 등 10명도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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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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