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고 이재석 경사 사망사고와 관련한 규정 위반 정황과 함께 윗선의 침묵 강요 관련 폭로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건, 3대 특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김건희특검은 앞서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13시간 넘게 조사한 후 단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란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권 의원의 혐의점에 대해 확신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동안 권성동 의원은 “특검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반면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면, 꽤나 구체적입니다.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통일교 측의 윤 씨 진술, 그리고 전달 직전에 찍어둔 현금다발 사진, 다이어리 메모 등인데요. 이 증거들은 오늘 심사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 4> 권성동 의원은 제1 야당의 5선 의원입니다. 특검은 현역 의원임에도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배해 그 범행이 더 무겁단 입장인데요. 5선 의원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론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권 의원이 5선 의원이란 점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 중 또 하나는 바로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특검은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1>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을 보면,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사건 수사 정보를 흘려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내용도 적시됐는데요. 이런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 등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특검은 특히 권 의원을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핵심 창구로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향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의 통일교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특히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피의자 신분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앞서 한학자 총재가 세 차례 연속 특검 출석을 거부하자, 특검팀이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꺼내든 상황입니다. 특검팀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 서해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해경에서 구성했던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외부의 독립기관이 전적으로 조사를 맡을 전망인데 외부 독립기관이라 한다면 어떤 조사 기관이 맡게 될까요?

<질문 9> 조사 쟁점은 크게 규정 위반 여부와 사건 은폐 의혹 두 갈래인데요. 먼저 이재석 경사와 함께 근무한 당직팀 동료들은 물론이고 유족들까지 ‘함구령’ 의혹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윗선의 침묵 강요 등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질문 10> 또 하나의 쟁점은 규정 위반 의혹입니다. 사고 당시 당직자가 모두 6명이었지만 2명만 근무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 경사는 현장에 혼자 출동을 했는데요. 규정 위반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은 무엇이고, 또 추가로 밝혀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오늘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해경서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파출소장과 당직팀장 등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는데요.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내려진 건,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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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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