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어제(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중징계 의결에 대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오늘(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최강욱 #성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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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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