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더 센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안전 대책을 내놓자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건설현장이어서인데요.

안전 강화에 따른 사고 감소가 기대되지만, 주택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15일)>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하도록…"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약 40%가 건설업 종사자였고, 올해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등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영업이익의 5%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고강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지금 영업이익률이 3% 안팎이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과징금이 영업이익) 5%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거 하나로. (과징금) 하한이 30억이라고 그러면 중견이나 작은 회사들은 30억 내고 문 닫아야 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사비가 상승하고 적극적인 주택 공급이 어려워져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반대되는 움직임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감소 효과를 내지 못한 만큼, 적정 공기와 공사비 등을 포함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건설사들이 현장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즉 일하는 것도 천천히 차근차근하면 사고도 잘 안 나고 품질도 좀 더 나아지겠죠."

이번 노동 안전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김형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