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건데,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 묻은 발자국'이 피고인의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장기 미제 사건인 이른바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의 피의자 60살 A씨.

지난 2004년 영월읍의 농민회 사무실에서 당시 영농조합법인 간사 41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을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입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증거 해석과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피 묻은 발자국이 A씨의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족적 감정이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볼 수 없고, 오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6개월여 만에 사회로 복귀한 A씨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A씨> "저도 재판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추리소설 속의 주인공, 살인자를, 저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이제라도 진범을 잡아 피해자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유가족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족> "직접 눈으로 앞에서 보고 잡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미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억울함이라도 풀어주자고 이렇게 길게…"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성]

[그래픽 윤정인]

#무죄 #항소심 #영월 #농민회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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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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