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름이 없고,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살인 #항소심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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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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