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교제 기간 동안 112 신고가 9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자는 지난 7월 경찰 보호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기자]

16일 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

한밤중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소방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지만,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고,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출입이 통제됐고, 문 앞과 주변에는 혈흔이 남았습니다.

<이웃 주민> “더러 있었죠. 더러 문 열어달라고 막 여자가 와갖고 그럼 (남자가) 문 열어 주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사무소 직원>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말씀드릴 수도 없고."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6년 간의 교제 기간 동안 갈등이 잦았고 112 신고가 9차례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학대예방경찰관의 보호 대상이었지만 3개월간 추가 신고가 없고 피해자가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심의 의결을 거쳐 관리에서 해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제주 #살인 #교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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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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