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아내를 이불로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이불로 목을 조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미수 #경남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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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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