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과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 수억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 급여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직원 겅강보험료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썼으며, 현재는 공직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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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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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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