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밀어 중상을 입힌 남학생이 출석 정지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제(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모 중학교 3학년 A군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지난달 19일 교실 입구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50대 여교사를 밀어 허리뼈를 다치게 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은 학급 교체나 전학, 퇴학 조치 이전 단계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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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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