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인 임삼묵 공군 준장을 비롯한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임 준장 이외 2명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 지휘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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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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