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파운드 포장지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빠뜨려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크라상은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잣이 사용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항목에 빠뜨렸다"며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지침에 따라 파리크라상은 오늘(18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을 무상 환불 조치하고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파리크라상 측은 제품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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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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