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모레 (24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배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 달 29일 특검의 구속 기소 이후 약 한 달만에 법정에 서는 것인데,법원이 김건희 씨 첫 재판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영부인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공익에 부합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도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촬영은 김 씨가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허용되고,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촬영 인원들은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김 씨는 재판에 출석할 방침입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의 취재 공지 이후 "김 씨가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은 재판 다음날인 오는 25일 곧바로 김 씨를 다시 소환합니다.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첫 소환으로 김 씨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부르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 전 검사가 오빠 김진우 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해당 그림을 뇌물로, 수수자는 김 씨로 특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김건희 #서울중앙지법 #재판 #피고인 #특검 #이우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