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잠시 후 2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인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달 말 김건희 특검팀이 김 씨를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약 한 달 만에 첫 공판이 열리는 건데요. 재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김 씨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거죠?
<질문 1-1> 보통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한 후에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씨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김 씨는 사복을 입고 출석한다고 알려졌는데요. 구속된 피의자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수용복을 입고 나올 때도 있고, 사복을 입고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2-1> 수갑 역시,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수갑을 차지만, 법정에선 풀 것으로 보인다고요?
<질문 3> 앞서 김 씨의 경우 외부 진료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 씨가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공개됐던 모습과 오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예상하신다면요?
<질문 4> 특히 오늘 재판은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통상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엔 피고인 동의 없이 촬영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질문 4-1> 그런데 촬영이 재판 내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판 개시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등 총 세 가지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거라 보십니까?
<질문 6> 앞서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씨가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6-1> 특검팀에선 김형근 특검보를 비롯해 파견검사까지 모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같은 인원 구성은 어떤 전략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또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의 범죄 수익 10억 3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추징보전을 청구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8> 그런데 현재 기소된 혐의 외에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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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잠시 후 2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인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달 말 김건희 특검팀이 김 씨를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약 한 달 만에 첫 공판이 열리는 건데요. 재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김 씨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거죠?
<질문 1-1> 보통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한 후에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씨의 경우,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판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김 씨는 사복을 입고 출석한다고 알려졌는데요. 구속된 피의자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수용복을 입고 나올 때도 있고, 사복을 입고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2-1> 수갑 역시,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 수갑을 차지만, 법정에선 풀 것으로 보인다고요?
<질문 3> 앞서 김 씨의 경우 외부 진료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김 씨가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공개됐던 모습과 오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예상하신다면요?
<질문 4> 특히 오늘 재판은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통상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엔 피고인 동의 없이 촬영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질문 4-1> 그런데 촬영이 재판 내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판 개시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등 총 세 가지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거라 보십니까?
<질문 6> 앞서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씨가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6-1> 특검팀에선 김형근 특검보를 비롯해 파견검사까지 모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같은 인원 구성은 어떤 전략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또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의 범죄 수익 10억 3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추징보전을 청구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8> 그런데 현재 기소된 혐의 외에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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