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이 내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재판 중계와 언론사의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잠시 후, 국회에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본회의에 앞서 당정대가 금융당국 개혁안을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은 내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재판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했는데요. 조금 전 법원이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에 대해선 중계를 허용한 반면, 보석 심문에 대해선 불허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내일 재판 전 과정이 생중계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되는 셈인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반면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열린 내란 재판에도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11회 연속 불출석인 셈인데요. 이런 선택적인 출석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요? 보석 여부 결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김 씨가 현재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겁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결국 김 씨에게 뇌물죄가 적용됐다는 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증거를 확보했단 의미일까요?

<질문 3-1> 다만 김 씨 측은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앞으로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진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조사에 응하고 나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고위 당정대 협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개편 내용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점에서 개편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당정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일단 여야는 나란히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반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변화가 생긴 만큼 새로운 대응 방법을 논의할 가능성도 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비쟁점 법안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데요. 민주당이 여러 핵심 법안 중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1> 이런 가운데 친명계로 평가받는 김영진 의원은 “청문회는 급발진이다”란 의견을 내며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어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7시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개혁의 일환인 ’대법관 수 증원‘을 의제로 토론회를 갖습니다. 앞서 법관들은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사법개혁 논의에 법원도 동참하게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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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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