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검찰청 폐지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뒤숭숭한 모습인데요.

이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앵커]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검찰이 모두 갖고 있던 수사, 기소권이 분리돼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예정된 절차긴 하지만 실제 폐지 확정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지우는 방식은 개혁에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부망에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 폐지를 되돌릴 수 없다면 보완수사권이라도 사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절도 등 민생 사건을 맡고 있는 일선 검사들은 민생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했습니다.

<정성욱 /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범죄 수익을 빼앗는 등 여러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의 정치 사건 때문에 99%의 민생 처리 절차가 올바르지 못하게 간다면 결국 대다수 서민들의 범죄 피해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법조계에서도 수사, 기소권은 분리하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 결과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58%가 반대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에서 "보완수사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검찰개혁은 정부가 주도한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 과정에 검찰의 입장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신경섭 김상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검찰폐지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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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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