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다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조사에 출석은 했지만,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특검의 수사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 ]

특검이 김건희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약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뇌물' 혐의로 재소환했습니다.

<김형근 / '김건희 의혹' 특검보> "금일(25일) 오전 10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공여 의혹 사건 관련하여 김건희 씨를 특가법 위반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그림을 건네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가 공천 탈락 후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된 배경에도 김 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김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입증돼야 합니다.

김 씨는 4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진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림을 직접 받았다거나 관저로 가져다 놓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받지 않았고 갖다 놓은 적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추상화 대가 박서보 화백의 그림을 좋아한다는 김 씨 취향을 알고 비슷한 스타일의 그림을 선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학폭위 간사를 맡았던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학폭위 심의가 늦어진 배경과 처분 경위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종묘 차담회 의혹 수사를 위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소환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영상편집 송아해]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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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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