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선재 사회부기자>
[앵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운전자가 다치고 동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내를 잃은 운전자만 처벌받을 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작 도로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내사 종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단독 취재한 사회부 신선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의 수사가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싱크홀에 빠진 게 운전자 탓이냐'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눈을 의심했다'는 등의 반응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돌아가신분도 싱크홀 피해자라는 점, 더구나 이 사고로 아내까지 잃었는데 오히려 피의자로 송치돼 처벌받을 뻔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 사고와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 게 운전자 한 명 뿐이기 때문에 더 그런거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정작 싱크홀 발생 책임소재는 가리지 못했다는 점이 공분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고는 말하자면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해서 2명이 타고 있던 차가 빠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로 한 분이 돌아가신, 쉽게 말해 교통사고입니다.
경찰 수사도 서로 다른 부서에서 별개로 이뤄졌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과실을 인정해서 송치한 반면 근본적인 원인인 싱크홀 발생 자체와 관련해서는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나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 책임자 등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한 거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근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작은 과실이 인정된 피해한테만 책임을 지운 모양새가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운전자의 과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당시 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피해자가 오히려 치사 혐의를 받게 된 거죠?
[기자]
먼저, 당시에 저희가 확보했던 뒷차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피해 차량이 이 차인데,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앵커]
글쎄요, 빠른 속도는 아닌것 같은데 시속 한 20km? 30km는 좀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차가 좀 정체되는 상황이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요.
또 싱크홀이 생긴 건 오전 11시 26분인데, 피해 차량이 빠진 건 약 3분 15초 뒤입니다.
사고 직전에도 이 앞 차를 보시면 옆으로 살짝 차선을 바꿔서 피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영상을 보면 이 차가 피하고 나서 약 2초 정도 있다가 피해차량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점이 경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도 당시상황 분석을 의뢰했는데, 도로교통공단은 피해 차량이 싱크홀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놨고요.
이런 사정들 때문에 경찰은 운전자가 싱크홀을 피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판단은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은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본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죠.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재판까지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운전자 본인도 크게 다쳤고 아내까지 잃은데다, 무엇보다 싱크홀이라는 것이 워낙 이례적인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재판까지 넘기지는 않기로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운전자가 주행 중에 땅이 꺼질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앵커]
네, 그래도 처벌을 피했다니 다행인데, 경찰 단계에서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는 없었던 걸까요?
[기자]
네,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죠.
검찰 권한을 분산하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불송치하려면 충분히 불송치할 수도 있었다는 경찰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싱크홀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당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던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를 포함해서 몇가지가 원인으로 지목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책임자들 입건은 왜 이뤄지지 않은 걸까요?
[기자]
경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싱크홀 발생 뒤에는 워낙 여러 요인들이 얽혀있다보니 누군가를 특정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인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사고 원인을 '복합적'이라고 발표했었죠.
지질특성, 기후(호우), 지하 매설물(상화수도 관로 등),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등이 얽혀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대체 누가 어느 범위까지 과실이 있는 건지 명확하게 가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훨씬 대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서 1분이 돌아가셨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희동 싱크홀 사고가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이제 명일동 싱크홀 사건처리 결과로 눈길이 쏠리고 있죠.
국토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가 아직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 수사도 현재까지는 입건 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희동 싱크홀 처리 결과도 아쉽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싱크홀 사고가 점점 빈번하게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럴 때마다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해서 책임소재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할 것인지,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사전에 조짐을 탐지해서 예방할 것인지, 시민들의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중앙정부는 물론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신선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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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앵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운전자가 다치고 동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내를 잃은 운전자만 처벌받을 뻔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작 도로 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내사 종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단독 취재한 사회부 신선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의 수사가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싱크홀에 빠진 게 운전자 탓이냐'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눈을 의심했다'는 등의 반응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돌아가신분도 싱크홀 피해자라는 점, 더구나 이 사고로 아내까지 잃었는데 오히려 피의자로 송치돼 처벌받을 뻔했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이 사고와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 게 운전자 한 명 뿐이기 때문에 더 그런거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정작 싱크홀 발생 책임소재는 가리지 못했다는 점이 공분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고는 말하자면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해서 2명이 타고 있던 차가 빠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과로 한 분이 돌아가신, 쉽게 말해 교통사고입니다.
경찰 수사도 서로 다른 부서에서 별개로 이뤄졌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과실을 인정해서 송치한 반면 근본적인 원인인 싱크홀 발생 자체와 관련해서는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나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 책임자 등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한 거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근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작은 과실이 인정된 피해한테만 책임을 지운 모양새가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운전자의 과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당시 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피해자가 오히려 치사 혐의를 받게 된 거죠?
[기자]
먼저, 당시에 저희가 확보했던 뒷차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피해 차량이 이 차인데,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앵커]
글쎄요, 빠른 속도는 아닌것 같은데 시속 한 20km? 30km는 좀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차가 좀 정체되는 상황이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요.
또 싱크홀이 생긴 건 오전 11시 26분인데, 피해 차량이 빠진 건 약 3분 15초 뒤입니다.
사고 직전에도 이 앞 차를 보시면 옆으로 살짝 차선을 바꿔서 피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영상을 보면 이 차가 피하고 나서 약 2초 정도 있다가 피해차량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점이 경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도 당시상황 분석을 의뢰했는데, 도로교통공단은 피해 차량이 싱크홀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놨고요.
이런 사정들 때문에 경찰은 운전자가 싱크홀을 피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판단은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은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본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죠.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재판까지는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운전자 본인도 크게 다쳤고 아내까지 잃은데다, 무엇보다 싱크홀이라는 것이 워낙 이례적인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재판까지 넘기지는 않기로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운전자가 주행 중에 땅이 꺼질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앵커]
네, 그래도 처벌을 피했다니 다행인데, 경찰 단계에서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는 없었던 걸까요?
[기자]
네,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죠.
검찰 권한을 분산하면서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불송치하려면 충분히 불송치할 수도 있었다는 경찰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싱크홀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당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던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를 포함해서 몇가지가 원인으로 지목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책임자들 입건은 왜 이뤄지지 않은 걸까요?
[기자]
경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싱크홀 발생 뒤에는 워낙 여러 요인들이 얽혀있다보니 누군가를 특정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인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사고 원인을 '복합적'이라고 발표했었죠.
지질특성, 기후(호우), 지하 매설물(상화수도 관로 등),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등이 얽혀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대체 누가 어느 범위까지 과실이 있는 건지 명확하게 가리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훨씬 대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서 1분이 돌아가셨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희동 싱크홀 사고가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이제 명일동 싱크홀 사건처리 결과로 눈길이 쏠리고 있죠.
국토부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가 아직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 수사도 현재까지는 입건 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희동 싱크홀 처리 결과도 아쉽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싱크홀 사고가 점점 빈번하게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럴 때마다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해서 책임소재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할 것인지,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사전에 조짐을 탐지해서 예방할 것인지, 시민들의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중앙정부는 물론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신선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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