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야당은 필리버스터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24시간 넘게 진행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된 뒤, 곧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등 금융 감독체계 개편 내용은 막판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 개혁이 힘차게 닻을 올렸다며 환영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 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 전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가 올라오길 기다리는 국민들조차도 잘 열심히 꼼꼼히 해서 추석 밥상에 올리라는 뜻이지, 토론 한 번 안 하고 열흘 만에 밥상에 올리는 '불완전 판매'를 기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역대 가장 긴 17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조직법 의결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김형서 허진영]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승국(ko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