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서비스 차질로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관할 관청을 찾아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부동산 매매와 주택 임대차 계약 때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처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사용이 막히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광명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돼있거든요 1개월 이내에. 전산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분들이 조금은 주저하지 않을까…"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오는 주소 정보가 막히면서 비대면 신고가 아예 불가능해진 건데요.

계약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부동산실거래신고는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30일 이내에 신고가 안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 문제는 이 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동산거래 필수 서류인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포함한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사용 중단 상태입니다.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는 아예 서버에 들어가지지도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추석 전 소규모 업체들에 자금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산 장비의 경우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데이터가 대부분 다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상화에)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예외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우현]

[영상편집 김소희]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