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에 의해 가압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임시 조치로, 대여금 채권 총액 총 10억 원을 두고 남은 본안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25억 원을 빌렸고 15억 원은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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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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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임시 조치로, 대여금 채권 총액 총 10억 원을 두고 남은 본안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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