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범죄수익 50억 원을 받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는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를 받자 검찰이 아들 명의로 돈을 받아 숨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2년여 의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미 무죄가 나온 사건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며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채 씨가 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퇴직금·성과급 50억 원이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50억 원을 건넨 김만배 씨 역시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상도 / 전 국민의힘 의원> "검사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거는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은 이번 재판의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만큼 뇌물 혐의 2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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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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