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어제(1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한 총재는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주 재판부에 건강 악화와 재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집행 정지 기간 동안 병원 측 의료인과 변호인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접촉할 수 있고, 현재 재판 중인 정교유착 재판 등 증인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또 이 기간 중에도 법원 소환을 받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어제(1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한 총재는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주 재판부에 건강 악화와 재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집행 정지 기간 동안 병원 측 의료인과 변호인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접촉할 수 있고, 현재 재판 중인 정교유착 재판 등 증인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또 이 기간 중에도 법원 소환을 받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