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모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2일) 이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앞세워, 재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모 씨로부터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을 넘어,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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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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