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서초동 법원 일대는 종일 집회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도 희비가 갈렸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진행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일대.
삼엄한 경계 속 경찰 차벽이 겹겹이 법원을 둘러쌌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기동대 16개 부대 1천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각각 주장하는 집회가 오후 내내 이어지며 법원 인근은 종일 붐볐습니다.
<현장음> "(사형을) 선고하라 선고하라 선고하라"
<현장음> "공소 기각! 공소 기각! 공소 기각!"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주문을 낭독할 때 반응은 엇갈렸는데, 엄정 처벌을 촉구해 온 진보 단체 측은 유죄 판결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구형에 못 미친 형량이 선고되자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 사형시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유죄는 당연하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고령인 점을 양형에 반영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면 무죄를 주장해 온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은 피켓을 찢거나,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선고 전후로 양측 간 일부 신경전도 있었지만, 경찰의 철통 경계 속에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준 장동우 최승열]
[영상편집 박진희]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준혁(baktoyou@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서초동 법원 일대는 종일 집회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도 희비가 갈렸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진행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일대.
삼엄한 경계 속 경찰 차벽이 겹겹이 법원을 둘러쌌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기동대 16개 부대 1천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각각 주장하는 집회가 오후 내내 이어지며 법원 인근은 종일 붐볐습니다.
<현장음> "(사형을) 선고하라 선고하라 선고하라"
<현장음> "공소 기각! 공소 기각! 공소 기각!"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주문을 낭독할 때 반응은 엇갈렸는데, 엄정 처벌을 촉구해 온 진보 단체 측은 유죄 판결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구형에 못 미친 형량이 선고되자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 사형시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유죄는 당연하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고령인 점을 양형에 반영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면 무죄를 주장해 온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은 피켓을 찢거나,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선고 전후로 양측 간 일부 신경전도 있었지만, 경찰의 철통 경계 속에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준 장동우 최승열]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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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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