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본류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으며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나뉘어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됐다며,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지귀연 재판부의 결론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 사형은 면했지만, 결국 내란을 이끈 '정점'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은 피하지 못한 겁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임무한 군·경 다수가 범행에 관여돼 재판을 받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단 점을 꼬집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며, 재판 초반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불출석한 점 역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폭동 계획의 치밀성이 낮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기 어렵다며 유리한 사정들도 짚었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또 내란죄의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아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들 7명 가운데 다섯 명에게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최승열]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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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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