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이브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소송을 종결하자고 하이브에 제안했습니다.

민 대표의 전격 제안에 남아있는 법적 공방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승소한 뒤 첫 기자회견에 나선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하이브를 향해 256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대금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소송을 종결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민희진 / 오케이레코즈 대표> "제가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합니다."

종결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과 팬덤을 향한 고소·고발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의 가장 절실한 이유가 '뉴진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희진 / 오케이레코즈 대표>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를 향해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며 하이브가 약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하이브가 항소한 가운데, 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 강제 집행을 막아 달라는 하이브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외에도 어도어 측이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에게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이 남아있는 상황.

256억 원을 내건 제안이 합의로 이어져 K팝 산업 최대 갈등으로 불린 분쟁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따끔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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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ou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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