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어제(26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과 중소 지상파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