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어제(26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과 중소 지상파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헌재는 어제(26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과 중소 지상파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광고와 일정 비율 이상 결합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