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부터 3년간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 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과 히터, 엔진 냉각 시스템 등 자동차용 공조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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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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